Ethical Guidelines

MOCA 제작윤리규정(2017. 9. 1 시행, 2019. 9.1 개정)

제1조 (전문)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디어아울렛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텐츠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집행기준에 준하여 링크사업단이 지원한다. 다만, 콘텐츠의 부적절성 혹은 비윤리성이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학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사업단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8.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9.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에 반드시 귀속시킨다.
  10.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1.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미디어아웃렛 사업단에 밝힌다.
  12.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목적)

미디어아웃렛 윤리규정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방송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1. 미디어아웃렛 윤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는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미디어아웃렛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2) 미디어아웃렛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3)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회사 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금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되는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4.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본부장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미디어아웃렛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특혜의 배제)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특혜의 배제)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윤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사적 이익 추구 금지)

  1.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 상 취재․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제작사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또는 비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와 간소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6)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7)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앙양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등
    8)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혹은 음식물 등
    2.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금품 등 제공 금지)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미디어아웃렛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앙양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등
8)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3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1. 콘텐츠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사업단의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적인 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사업단과의 산학협력 체결로 인한 콘텐츠 제작비의 협찬
4)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제14조 (미디어아웃렛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제작 장비,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사업단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단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텐츠 제작에 자료로 구입하거나 획득한 상품, 도서류 등은 사업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사업단에 반환해야 한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제출해 폐기하거나 교육기관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1. 윤리위원회는 미디어아웃렛 임직원에 대해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IFS 강의계획서(별첨자료 1, 별첨자료2, 별첨자료 3)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포상 및 징계)

1. 본부장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정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사업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디어아웃렛 사업단장으로 한다.
2. 윤리위원은 6인의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 및 활동)

1.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 중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2.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

1.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용을 사업단이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사업단 직원이 겸직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윤리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2. 윤리규정의 유권 해석
3. 윤리규정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4. 방송윤리강령과 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5.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24조 (기피)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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